육아휴직 급여 2024년 지원 제도 대상 기간 신청 완벽 정리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1년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수당 제도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되어 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한액도 늘어나며 3개월 사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수 있는데 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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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휴직 급여 신청 조건 기간 시기 사후 지급 신청 서류

다만 양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역시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고 상한액도 450만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24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에 관한 몇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연령과 기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는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가 해당되었지만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나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인정 관련 이직일 이전 피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부모 당 각각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가 2면이라면 각 부모는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읋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 또는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과 같은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예정인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서를 접수하면 개인회원인 신청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의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5.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범위

생후 1년 이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양족이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은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모두 첫 달부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100%] 최대 월 3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는 달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이 됩니다.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아버지의 처음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하며 첫 번째 신청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는 관계없이 두 번째 신청한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어머니나 아버지의 휴직 순서가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각 부모는 개인 일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버지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 혜택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정부에서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의 지원 제도로 인해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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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2024년 지원제도 대상 기간 신청 완벽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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