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휴직 급여 신청 조건 기간 시기 사후 지급 신청 서류

육아 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유아 휴직 급여 신청 조건 기간 시기 사후 지급 신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고 이미 육아휴직을 육아 휴직을 결정하셨다면 육아 휴직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당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4년 지원 제도 대상 기간 신청 완벽 정리

첫 출산 육아 경험이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금 혜택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며 각 지원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래 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원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출산지원금부모급여
육아휴직1년6개월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
아동수당국민행복카드서울형 육아휴직지원금
위에서 나타나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은 꼭 확인해 보시기 권장하며 거주자가 서울일 경우 2023년 9월 1일 이후에는 서울형 육아 휴직 지원금이 최대 2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 전 꼭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023년에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2024년 2월 28일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남녀 근로자는 각각 아이 한 명당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가끔씩 생일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015년 1월에 태어난 경우 2023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며 이미 만 8세이지만 2024년 2월 말까지 육아 휴직을 시작하면 해당 날짜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 휴직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시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 제 경험상으로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출산 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도 생길 수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다양한 도전과 시련이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이제 육아 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과 제 경험에 기반한 처리 절차 대해 신청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 뒤 매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8월 2일에 시작 했다면 9월 2일부터 8월분 휴직 수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면 한 달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두로 한 달 전에 육아 휴직을 통보하고 해당 자녀의 주민번호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휴직 신청서는 나중에 업무 직원이 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주가 아직 고용보험에 육아 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가 신청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육아 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사후 지급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통 임금의 80%를 급여오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월 150만 원이 최대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최대 1년 동안 이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일 때 실제 지급액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75%인 월 1,125000이 됩니다.

육아 휴직 종료 후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남은 금액인 25%에 해당하는 375000원을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총 4,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직 복귀 후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 총 지급액의 25%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개인연금 납입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특정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입니다.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미리 처리해 주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은 직접 이런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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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및 조건 기간 시기 사후 지급 신청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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