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분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분들은 암환자 소득공제하는 법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애인 공제라고 하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아래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소득공제 혜택 증명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장애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 중 암 환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 신청 여부를 문의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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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대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암환자 장애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암환자 장애연금이란?
암환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상태 1 ~ 4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 매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납부한 가입자이며 특정 기준에 따라 암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환자의 상태를 심사하여 연금 지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말기 암인 경우 조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암환자 장애연금 조건
암환자 쟁애연금을 받는 조건은 장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장애로 인해 일정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광범위한 신청인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급, 근로력, 소득제한, 가구원 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장애인 등급이 1 ~ 6급인 장애인입니다.
근로력을 상실하여 직업 능력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검사나 진단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이며 가구원 수는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수가 3명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방법
암환자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 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장애가 약화되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 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등급이 판정되어 장애 1급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은 1부터 4까지로 구분되며 1부터 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등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암환자 장애연금 소득공제 혜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따라 중증 환자로 확인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이 확인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법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더해 장애인 공제로 연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로 나이와 관계 없이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장애인 공제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공제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 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닙니다.
5. 암환자 장애연금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장소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전화 문의하시는 게 편리하지만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치료 또는 진료 중인 병원에서 암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려면 간호사에게 문의하고 원무과에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급을 어려워 곤란하신 분들은 위나 납세자 연맹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암환자 장애연금 구비서류
암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아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발생 경위서와 장애 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현재 암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암 환자 장애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청하시면 각 병원의 양식의 맞춰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7. 암환자 장애연금 증명서 기간 연장
암환자 장애연금 중증 기간은 병원에 따라 적어주는 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연도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중증 5년을 모두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중증 전체 기간을 적어주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경우 매년 새로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당 서류를 복사 보관해 두었다가 연말 소득공제할 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전 연도까지만 적어주는데 이러한 경우 5년 동안 매년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병원에 요청하여 중증 전체 5년간의 기간을 모두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및 신청 소득공제 혜택 증명서 구비 서류 완벽 정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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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지금까지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소득공제 혜택 증명서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