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신청 서류 주의사항 완벽 정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신청 서류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에게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바뀐 혜택으로 200만 원을 받아 가세요.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처음 구입할 때는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0일까지는 가구 소득과 주택 가치 등을 검토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 바로가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처음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크게 완화하고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 요건

자신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의 시가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와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획득한 비도시지역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세무서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

최근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자치 단체에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세액 추징 조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와 실제 사실이 상이한 경우,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상주하지 않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종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잔금이나 월세로 인해 전월세를 두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운영기준 [별지 지 1호 서식]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와 감면 대상 주택의 종류, 가격,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현재 제도에서는 제출하였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소득 요건이 없어져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과 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실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취득세 계산 바로가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의 예외 사유]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 명령 신청,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 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또한 3개월 이내 추가로 부동산 매수가 금지되며, 미성년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징 시 가산세의 40%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혜택 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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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및 대상자 조건 신청 서류 주의사항을 완벽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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