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열람 비용 완전 정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발급 비용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간단한 법인 정보를 입력한 후 무료 견적을 신청하시면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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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인터넷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모두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발급 출력 가능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과 이미 말소된 내용까지 내용까지 나오도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등기 열람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탭이 선택된 모습으로 왼쪽 메뉴 법인 탭을 눌러 하단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상호로 찾기에서 관할 등기소와 법인 종류를 선택한 후 상호를 입력합니다. 관할이나 종류를 모르는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하단의 결과 창에 상호 포함한 기업들이 표시됩니다.

기업 중에는 폐부 여부 항목이 살아있는 등기가 아닌 파산, 청산종결, 기타폐쇠 등으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은 운영 중인 법인이 아니므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검색은 인터넷 등기소 포털에서 등기 열람 발급 > 법인 >열람 발급하기 > 발급하기에 접속하시면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로마자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상호만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을 원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법인 구분, 등기부 상태, 본점 지점을 선택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려는 회사의 상호를 간단히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이때 회사의 형태나 띄어쓰기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 결과 창에 여러 법인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관할이 다르다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인이 여러 개 나타났다면 관할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등을 구분하여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 정보를 입력하여 원하는 법인을 찾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지 설정해야 합니다. 항목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 및 종류 개인정보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은 전체 또는 인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택 시 필수 항목인 등록번호 상호 병칭 본점 영업소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부분만 발급하거나,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보와 달리 개인의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수 없어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세에서 확인할 때, 임원으로 본인 정보 공개를 원할 때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법인은 전자 증명서나 법인인감 카드가 필요하고 개인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열람할 항목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모두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결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모든 항목이 같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 수단 휴대폰 결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손쉽게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선택한 후 열람 또는 서면 발급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만약 법인의 서류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아이콘을 클릭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검색 화면이 열린면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 도 및 등기 상태는 패스합니다. 가능하면 자세하게 입력하시고 아파트는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확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수수료 및 열람 시간에 대한 정보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입력하면 아래 상세 주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과 호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 화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입력하기가 누락되었다면 추가로 입력하고 선택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소유주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확정일자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확정일자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 기록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등기 사항을 전부 선택하면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열람 가능하며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 소유 현황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대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은 계약 전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열람 이후에는 1시간 동안에만 재 열람이 가능하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수단 핸드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제 방법에 체크하시고 동의 후 결제 버튼을 눌러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이 아닌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왼쪽 사이드바에 위치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며, 수수료만 1,000원으로 결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구청의 창구 혹은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는데 발급 가능 지역은 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 위치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기

잔액 증명서는 특정 날짜에 특정 은행 계좌에 있는 일정한 금액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등기 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 현금 출자 시 등기 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잔액 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발급 비용 완전 정리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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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지금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열람 비용을 완전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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